수강료 환불·취소 안내

1. 적용

유료로 안내된 강의·멘토링(원격/현장)에 적용됩니다. 무료·체험·이벤트, 별도 B2B 계약서에 우선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.

2. 청약철회(전자·통신·원격, 해당 시)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7일 이내 철회(일부 훼손·사용·개봉으로 인한 감가가 있는 경우, 디지털콘텐츠 일부 “동의” 시 제한)가 적용될 수 있으며, 개별 과목·개강·제공이 시작되기 전/후에 따라 환불율·공제(위약)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(결제 전·결제수단·영수증에 병기).

3. 개강 전

정원·일정·강사 사정으로 취소 시 전액 환불(또는 이월·대체)을 제안드립니다. 수강생 사정(개강 14일 전 공지)으로 취소 시, 등록비의 일정 비율(처리·결제·재모집 비용)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, 세부 퍼센트·공제는 개별 강의 공지(결제·클럽)에 따릅니다.

4. 개강 후

진도·대면·기자재(랩) 비용, 멘토 시간이 소비된 경우 정산공제(제공·미제공) 비율에 따라 환불·부분환불·불가(명시)가 갈릴 수 있으며, 환불 절차는 7~14 영업일(결제 수단)을 목표로 합니다.

5. 환불이 어려운 사유(예시)

제공·다운로드·라이트코드(라이번스)가 개시·전달된 콘텐츠(동의), 정상 진행·출석(고지된 범위)이 확인된 강의, B2B 맞춤·보안 NDA·자산 태그가 투입된 맞춤(계약), 천재지변·정부 조치(대체·연기 1회 후 미참).

6. 절차

[email protected]로 성명(기관), 과목명, 결제·영수증, 사유(철회/일정)를 제출합니다. 7영업일 이내 접수·처리(보완·거절·부분) 안내, 환불은 원결제(카드/계좌)에 따라 3~10영업일 가동.

7. 소비자권익(국내)

「소비자기본법」·지역 소비자상담(1372)·공정거래(국번 없이 1372) 등이 있습니다. 강의·광고·표시·계약·환불은 관련 법·유권해석(판례)에 좇으며, 사이트의 “가격”은 정보 안내(결제·계약·환불은 별도).